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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헌법/제2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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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31조 ==== >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>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. >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. >④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 >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. >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,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현재의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로 정해져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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